[ (주)파세코 ] 빌트인 냉장고 불량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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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상암카이저팰리스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2-28 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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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41번지에 위치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입니다.
2011.1월에 준공되어 입주개시한 240세대의 주택으로서
주택내에 설치된 (주) 파세코의 빌트인 냉장고의 불량으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수없이 (주) 파세코에 보수요청과 근본해결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이며 최근에는 a/s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출장비에 보수비까지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연대서명을 통하여 언론과 관련기관에 공개하여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는 분노의 소리가 높습니다.
불량에 대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 문짝이 떨어진다.
둘째: 냉장이 안되거나, 얼어버린다.
셋째 : 냉장고에 두터운 얼음층이 생긴다 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주)파세코에 12월10일경 내용증명을 발송한바 있으나,
도덕성이 의심될 정도로 묵묵부담입니다.
폭주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노인어른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관심과 선처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첨부파일
- (주)파세코 001.jpg (310.3K) DATE : 2012-12-28 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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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