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디지컴 ] 블랙박스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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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혜수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12-26 20: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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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홈쇼핑에서 유리디지컴 제품인 블랙박스를 구입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사용하면서 한달에 한번씩 포멧을 하라고해서 포멧을 했는데
포멧을 12.21일 오후 7시경에 포멧을하고 상시녹화가 계속 되는줄 알았는데
12.21일 오후 7시부터 24일 3시까지 20초밖에 녹화가 되질 않아 22일 외출후 제 차량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박스를 확인후 너무 황당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역할을 전혀 하지못했고 더 황당한것은 홈쇼핑이나 회사측에서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보험처리하면서 뺑소니범을 찾으라고 블랙박스는 기계값밖에 변상을 못한다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블랙박스의 역할이 뭔데 결정적인것을 잡지도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한하고 차량이 훼손되었는데도
전혀 손해배상을 못해준다고하니 제 입장에서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합니까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을 두드립니다.
해결방법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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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블랙박스가 녹화가 되지 않아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