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나비 ] 블랙박스 오작동 문제관련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용동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2-27 11:54:31
본문
안내음이랑 모두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데 12월 14일경 오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옆차선에서 무리한 끼어들기후 급브레이크로 인한사고여서 제가 가해자가 될입장입니다.
그럴경우를 대비하여 블랙박스를 구매하여사용하였는데 블랙박스촬영상태가 정상으로 알고
사고 후 전원을 끄고 메모리칩을 빼내었습니다.
그러나 큰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메모리저장영상에 12월 11일이후 영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황당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한순간에 가해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이나비측에 항의를 하여도 회사측은 기계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수리만할뿐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말고도 많이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리콜을해야 하는게 아닌듯 싶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전글택배.... 12.12.27
- 다음글예매불가인 글에대한 사진첨부입니다. 12.12.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사고로 장착하신 블랙박스 메모리칩 확인을 하셨는데 녹화되지않아 입장이 매우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요구하시기 바라며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