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엠커머스 ] 히터를 사용했는데 한달에 80만원 두달해서 100만원 넘게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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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현주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2-27 0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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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 어려운데
완전 벼락을 맞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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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히터사용 시 부과되는 과도한 전기료 관련하여 전기료는 계약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해야할 중요한 사항이라기 보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자신의 이용패턴등에 있어서 구매정보로서 검토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체의 제품광고가 허위 과장 광고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품 판매 시 제시한 팸플릿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제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계약의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제품이 팸플릿 상에 기재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비자는 제품의 판매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는 반품 및 구입가 환급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을 설치,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추가 피해(전기료 과다 지급분)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