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바우스 ] 호주 해외 건강식품 사이트..약속한 사은품 3달이 다되어가도 보내주지도 않고,주문한 물건 결제하고 한달되어도 안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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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미나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2-27 09: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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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한국 사람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용하던 사이트인데...약속한 사은품 3달이 다되어가도 보내주지도 않고,주문한 물건 결제하고 한달되어도 안보내줘요.
그것과 관련해 게시판에도 글을 세번 정도 남겼는데...확인해보겠다...물건을 받으면 연락해달라...사람이 없어서 물건이 갔는지 확인하라는 둥 엉뚱한 답변만 남깁니다.
사실 물건배송추적하면 아직 인천세관 통과안했다는 말이 뜨구요...그 전에 사람 없어도 아파트니 당연 경비실에서 잘 받았습니다.
물건관련 후기 작성하는곳은 아예 불만사항을 올리면 올라가지도 않고 오직 칭찬일색뿐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이곳의 결재 시스템은 카드 또는 현금입니다. 그런데 카드 결재시 호주 달러로 되고 본래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결제되니(환율이 반영되어 그렇다는데...
)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주의 한국 국민,우리...은행 통장으로 현금결제를 해줍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주의 이런행태에 심히 불쾌하고 화가납니다.
한국은 몇 일만 늦어도 죄송하다하고 즉시 해결해주는데, 물건 광고시 보내주겠다던 사은품 보내주지 않고 정말 3달이 다되어가고, 결제한 물건이 한 달이 다 되었는데 물건 배송도 안해주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런글을 게시판에 올리지 못하게 해놓고...문의 해 놓으니 상대방 핑계되기 급급하고...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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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구입하신 물품의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배송 내지는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