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고지의무위반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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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은진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2-12-26 2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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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ㅢ 뒤 2009년 9월 전화상으로 통원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바뀐증원받지 못함설계사가 증권을 주지 않았음 녹취해둠)
그리고 3년갱신시점인 2012년9월쯤 설계사로부터 통원의료비가 병원비오만원에공제이만원약값오만원에공제8천원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가입당시 설명했다고 알아서 하라더군요
그후 시간만 흐르고 9얼28일 다시 전화가 와서 다른보험으로 통원의료비을 더 튼튼하게 하는게 어떻게 냐며 ㄷ시 보험을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으니 원상태로 해달라고 했고 그럼 거짓사유서을 써서 원상태로 해줘야 한다며 자기는 저에게 계속 얘기
했다고 하너군요
이러쿵저러쿵 실갱이 끝에 제가 삼성콜센타아 금융 감독원에 전화 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말하지않았다고 자기도 몰랐다고 지점장이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다고 하더군요(녹취해둠)
그리고 이 사건을 삼성 콜센타와 금융감독원에민원을 넣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말이 더 멋지더군요
티비 안보세요/티비에 나온 내용을 몰른다는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설계사잘못이지삼성은 잘못이 없습니다/등등
삼성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12월14일 금융감독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내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증명을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삼성은 전화도 없습니다
전 제가 낸 보험 환불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여
삼성에 녹취록을 보냈지만 법에 호소하라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녹취록은 보내드릴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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