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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마트카드 ] 티머니 허위 이벤트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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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1-10 13: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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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2일에 첨부파일과 같은 이벤트 문자가 왔습니다.

즉 2012년 12월 10일까지 충전을 한 고객에 대해서

신규 충전고객은 2천원 + 15% 캐시백
기존고객은 2천원 + 10% 캐시백을 제공
단, 이벤트 총액 소진시 조기 종료

라는 문자가 왔으며

전 이문자를 확인하고

해당기간에 총 3건의 충전을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8일에 40,000원
2012년 11월 29일에 10,000원
2012년 12월 5일에 10,000원

그리고 2012년 12월 27일에 충전권 문자가 오지 않아
티머지쪽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하였으나

총액이 소진되어 조기 종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 황당하더군요

이벤트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되었다는 문자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런 문자는 받은 적도 없었고 발송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백화점가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니
10만원권을 구매하면 상품권 1만원 드립니다 해서 물건을 구매했더니
점원이 고객님 상품권이 떨어져서 드릴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런경우랑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굳이 충전해서 사용하지 않고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벤트라고 해서 충전해서 사용했으나
그리고 이벤트 확인 날짜는 한달이 넘게 걸리는 상황에서
고객에게 전혀 공지도 않고 , 종료되는 처사는 당황스럽네요
조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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