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놀드파마 ] 조선일보에 게시된 아놀드파마 피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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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희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2-27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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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조선일보 2012년 12월 11일자로 게시된 아놀드파마 방한부츠 광고를 보고
부츠를 주문하고 12월 11일 16:49에 통화로 입금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의 3일이내로 도착하던 택배가 열흘이 되도록 오지 않자
어머니께서 중간중간 연락하여 확인하였으나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츠는 오지 않았고 12월 23일날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날까지 입금이 되어있어야 했지만 되어있지 않았고 기다리자 해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난 다음날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다시 26일날 전화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돈도 입금이 안되고 물건도 오지를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소 격양되어 말씀드렸더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4만원가지고 그렇게 까지 하냐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온 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본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본사는 신문광고에 낸 매장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를 못해 상담받고 싶어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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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면광고로 구입한 방한부츠의 배송지연과 업체 연락두절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송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