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돌을 깨물어 치아가 파손된 건에 대해 업체의 무책임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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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국시 ]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돌을 깨물어 치아가 파손된 건에 대해 업체의 무책임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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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화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1-08 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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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6일..

대전 가오동 패션 아이랜드 1층 의류매장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는 그날도 일을 나왔고..
점심시간이 되어 동생과 함께 3층에 있는 식당가 푸드코너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스마일국시'에서 비빔국수를 시켜 먹던 도중 아그작~ 소리와 함께 돌을 깨물었고..
순간 안쪽 어금니에 통증이 와서 음식을 뱉어 가서 주인 아주머니를 보여주며 확인시켜 주었으나
돌덩이가 어딨냐며 그럴리가 없다는 듯 갸웃거리만 하고..
미안하다는 한마디 사과조차 없더군요..
의도하지않게 조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과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으면서도 매장을 오래 비워둘수도 없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치아의 통증도 돌을 깨문 순간의 충격일거라 여기며 매장으로 내려왔는데..
왠일인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아파오기에 주위 사람들도 올라가서 얘기하라고 했고..
오후 6시경 올라가서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소 닭보듯 대하길래..
1층 케셔에게 얘기했더니 2층 당 담당님과 연결해주었고 다음날 병원 다녀와서 진단서 끊어오라고 하기에..
진단서를 끊어서 2층 담당님과 3층으로 점심시간이 지나 오후 3시경 올라갔으나
여전히 바쁜척 눈길 조차 주지 않은 채..
대화조차 하려들지 않았으며 그날 같이간 동생이 화가나서 본의 아니게 약간의 언성이 높아지자..
3층 팀장님(이향우)이 오셔서 케셔에게 '스마일국시' 주문받지 말라하시고 잠간 나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한다는 말이 "원래 썩은 이가 나간거 아니냐..?"며..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아픈지..는 묻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 멀쩡한 이를 나가게 해놓고 제대로 사과도 않은채 어떻게 그럴수가 있으냐 했더니..
치과 원장님의 소견을 직접 듣고 싶다길래 그럼 치과에서 다시 만나자 했습니다..
치과 소견상 썩은 이가 아닌 돌을 앂은 충격으로 어금니에 금이 갔으며..
신경치료후 씌워야한다는 확인을 하고 나오면서 치료비가 60정도 든다는 말에..
한 40정도에 안되겠냐 하길래 그래도 치료비는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생각좀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노라 하더라구요..
다음날 연락주겠다 해놓고 다음 다음날인 2012년 12월 1일 오전 8시 53분에 문자로..
"스마일입니다 회사에서 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곧 연락이 갈 겁니다 미안합니다..라는 연락이 왔고..
다음날인가 2층 담당으로부터 회사 차원(패션 아일랜드)에서 해결해 준다며..
주민번호 이름 주소를 물어보셨고, 가끔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내 입장으로서는 미안안 마음에..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겠냐고 물어보았더니 2층 담당님은 괜찮다며 도리어 죄송하다는 말을 하셔서..
어찌됐든 금방 해결이 될거라 믿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치료만 잘 받으면 될거라 생각했는데..
2층 담당님께 다시 연락이 왔고 대전 패션아일랜드에서 전부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치료비의 50%만 해주고 나머지는 스마일 국시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얘기중이라고..
다시 연락주겠다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통 연락이 없어 제가 1차로 2012년 12월 17일 오전에..
3층 이향우 팀장님께 문자로 연락을 드렸고 그래도 연락이 없어..
2차로 2012년 12월 18일 오후 12경 궁금하다는 문자를 보낸 후..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2013년 1월 5일이 대전 패션아일랜드 결제일이라며 그때 연락 달라해서..
그날 문자를 드렸더니 이번엔 또다른 담당자인 신동욱 과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향우 팀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며 일은 해결이 안되고 계속 책임자만 바꿔가며 연락이 오는데..
그러다가 해가 바뀌어 벌써 2013년 1월 오늘이 된 것입니다..
임대매장이라 대전 패션아일랜드에서도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만 이야기 하고..
있는대로 사람 진을 다 빼놓고는 이제와서 고발을 하든 뭘하든 배째라~ 하는 입장이네요..
멀쩡한 생니 나가서 치과 치료 받는 것도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데..
치료비도 못받는 상황에서 마음편히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대전 패션아일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나도 고객의 입장으로 호소하는 것인데..
이 정도로 밖에 해결을 못해주는가 싶어 여적 중간에서 기다리라는 말만 해놓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고 뒷짐만 지고 있는 듯한 회사측에도 화가나고..
무엇보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여전히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자신들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은채..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에 그동안 믿고 기다린 내 자신이 바보스럽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자고 신경을 썼더니 급기야 위궤양까지 와서 이래저래 힘이 드네요..
치료비든 금전적인 문제 이전에 고객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일말의 양심이나 도의적인 책임감 조차도 없는지 황당할 뿐입니다..

병원에서도 당장은 60만원 들지 모르지만 이 하나 깨지면 차후에라도 치아 전체에 균형이 무너져서..
추가비용도 가만해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에서 음식을 드시던중 "아그작"소리와 함께 이에 통증이심해 병원에 가셨는데 어금니에 금이가서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시술을 해야한다고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음식 섭취중 치아 손상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해당 음식으로인한 치아 손상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식당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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