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나우소세지 ] 피해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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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형기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2-29 1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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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