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산여행사 ] 진주 지리산여행사 주관 태국 관광여행도중 보트침몰사고 여행사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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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태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2-12-29 2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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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지리산 여행사(진주시 상대동)안내로 태국관광 여행도중 보트침몰 사고가 발생 ..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저의 부모님께서 친구분들과 (13명 평균 60세) 올해 8월 3일..
진주 지리산 여행사 안내로 태국 관광을 다녀오셨습니다..
관광 일정 중 보트를타고 관광을하시고 항구로 돌아오시다가..
암초에 보트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이드에게 보트에 물이 들어온다고 전달했으나 가이드는 흘러넘겼고 보트 바닥에서는 조금씩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항구에 도착하기전에 보트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때 구조 보트가 와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후 검사와 진찰을 받고..
태국 경찰과 한국 대사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한국 귀국후 트라우마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여행사에서는 보험처리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3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대책도없으며 ..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막힌건 여행사에서 피해보상(휴대폰, 디카,지갑, 귀중품 등) 받고싶으면..
직접 보험회사 찾아가서 접수하라 하더군요..
여행자 보험을 들었다고하지만 ..
보험은 여행사와 보험간에 한건데 여행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보험회사에 직접가서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참고로 귀국 당시 가이드가 공항에서 보험접수 한다고 분실,파손물품 모두 작성하라고해서 작성다했습니다..
3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리산 여행사는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대책 회의 하자고 모이라고해서 다모였는데 바쁘니 다음에 다시 연락한다고 하고..
모여서 여행사로 갔더니 보험 회사가서 직접 접수하라고합니다..
만약에 인명 피해가 발생 했어도 이런식으로 회피를 했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모움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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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께서 해외여행 중 사고를 당하시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