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835 식음료 티켓몬스터 이정자 2013-01-10
102831 휴대전화 대한통운 최영옥 2013-01-10
102825 기타 보아북 유별라 2013-01-10
102824 통신 SK브로드벤드 홍정원 2013-01-10
102823 생활가전 지마켓 유나 2013-01-10
102822 서비스 한진택배 김유미 2013-01-10
102821 서비스 kt 박지훈 2013-01-10
102820 휴대전화 (주)팬텍 하순모 2013-01-10
102819 금융 현대해상 박영주 2013-01-10
102818 기타 톰엔레빗 김빛나 2013-01-10
102817 통신 보습학원

처리중

계약 철회
정용구 2013-01-10
102816 기타 보아북 박지희 2013-01-10
102815 생활가전 그린프라자 문지연 2013-01-10
102814 기타 동부택배 남윤렬 2013-01-10
102813 기타 현대홈쇼핑 김선희 2013-01-10
102812 자동차 제이씨현시스템 정춘수 2013-01-10
102811 기타 잉크가족 박민지 2013-01-10
102810 서비스 웅진코웨이 허은주 2013-01-10
102809 생활가전 테팔 김천수 2013-01-10
102808 생활용품 오렌지플라워 석순자 2013-01-10
102807 서비스 (주)아이니웨딩 김명희 2013-01-10
102806 식음료 웅진코웨이 김현수 2013-01-10
102805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이경희 2013-01-10
102804 서비스 (주)제주티켓 김동헌 2013-01-10
102803 기타 GS홈쇼핑 김보배 2013-01-10
102802 생활가전 C J 홈쇼핑 서옥희 2013-01-10
102798 생활용품 11번가오렌지 서재경 2013-01-10
102797 기타 한국교육심리센터 한미란 2013-01-10
102796 통신 kt인터넷 장은실 2013-01-10
102795 생활용품 지미킴 김미성 2013-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