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연락불통에 제 물건이 어디있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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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택배 ] 택배사 연락불통에 제 물건이 어디있는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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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윤정
  • 조회수 : 300회
  • 작성일 : 13-01-04 14:03:33

본문

인터넷사이트에서 이런 피해는 속출하고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처음 겪는 일이라 글 올립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 구매 후 운송추적번호로 제가 거주하는 지역까지 물건이 왔다는건

확인 했는데요,

그 후로 추적이 깜깜 무소식 입니다.

물건을 보관중인 대리점 전화번호 하나와 배송담당자 이름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대리점으로 연락을 하면 불통에 통화가 한번도 이루어 진적이 없으며,

택배회사 본사 홈페이지와 콜센터에 연락을 하면 본사 홈페이지는 아예 답변 글 조차 없으며,

콜센터는 10분이상을 기다리면 겨우 상담원과 통화는 가능해집니다만,

대리점 관련 정보는 없어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대리점 대표자 전화번호는 알려주셨지만, 허위정보였고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이럴 경우 물건 수령에 관해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없을까요?

택배회사의 미흡한 관리로 물건이 중간에 분실되었는지 과연 존재는 하는지 조차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저희 회사 동료도 같은 택배회사인데 지금 같은 건으로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속출하기 전에 해결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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