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림생활과학 ] 고객 센타가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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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미연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2-28 16: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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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전기매트의 하자로 a/s요청 하셔야하는데 업체측과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이내에 동일하자에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불가능시에는 구입가환급 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a/s요청하시거나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