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607 기타 태양누수탐지 최혜영 2012-12-28
99606 휴대전화 LGu+ 백옥희 2012-12-28
99605 기타 BRTC 양정원 2012-12-28
99602 서비스 BB다이어트여성복싱 이소영 2012-12-28
99599 생활가전 (주)파세코 상암카이저팰리스 2012-12-28
99596 생활용품 꾸미기샵 한정숙 2012-12-28
99595 기타 쁘띠블랑펜현 정은영 2012-12-28
99594 서비스 노벨아이 김연정 2012-12-28
99592 휴대전화 대한통운 임승규 2012-12-28
99589 기타 10 미디어 김현진 2012-12-28
99578 기타 온라인투어 김현진 2012-12-28
99574 서비스 태양누수탐지 최혜영 2012-12-28
99573 기타 티파니펜션 김혜정 2012-12-28
99570 생활용품 꾸미기샵

처리중

반품환불
한정숙 2012-12-28
99565 기타 티켓몬스터 이승윤 2012-12-28
99561 생활용품 고려엘엔씨 채경심 2012-12-28
99557 기타 대구무빙천사 권훈 2012-12-28
99555 서비스 피부관리실 이윤정 2012-12-28
99554 서비스 팬션 허상길 2012-12-28
99553 서비스 대한통운 최영옥 2012-12-28
99552 생활가전 사천삼성물류센타 이덕희 2012-12-28
99551 기타 (주)엔도어즈 황병덕 2012-12-28
99550 기타 타미힐피거 강희경 2012-12-28
99549 휴대전화 kt휴대폰대리점 신득수 2012-12-28
99548 기타 G마켓, 티머니 한수정 2012-12-28
99547 휴대전화 SK텔레콤 큰사랑대 최명원 2012-12-28
99546 기타 클럽스키 김보건 2012-12-28
99545 서비스 와이크린세탁소 최홍준 2012-12-28
99544 기타 (주)빈코에듀 손종천 2012-12-28
99543 서비스 와이크린세탁소 최홍준 2012-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