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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문트 ] 어떻게 해야하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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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장미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3-02-15 08:37:43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14K반지(1돈 반 조금넘는 중량)를 40만원에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내용은 반지 속을 다 채워달라는 주문이였습니다. (낄 때 느낌이 별로라서)
몇일 뒤 귀금속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8K로 하셨나요 14K로 하셨냐는 주문확인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18K로 해야겠다고 생각되서 다시 전화를 걸어
18K로 하면 추가금액이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직원은 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K로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몇 일뒤 반지가 왔는데 중량이 더 나가서 추가금액으로 16만원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16만원 이 가격도 제가 불쾌하다는 표현으로 깍아주신 겁니다)
제가 중량을 더 늘려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추가금액 8만원만 내면 된다고 할 땐 언제고
그 배로 내랴니 .. 반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던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귀금속점에서는 중량이 넘는데 추가금액이 더 붙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냐고 묻지도 않고 대뜸
추가금액을 더 내라니요 ..
그럼 반지 안하겠다고 하니까 주문한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저 너무 억울해요 ..만약 추가금액이 16만원이였다면 그 반지 18K로 안했을 겁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14K반지를 주문하신후 18K로변경하면서 추가요금을 확인하셨는데 뒤늦게 처음설명과 다른 추가요금을 또다시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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