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에서 해외접속을 임의로 차단하고 운영정책에 위배되는행동을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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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메이트 ] 게임사에서 해외접속을 임의로 차단하고 운영정책에 위배되는행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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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흥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01-14 07:58:05

본문

저는 호주에서 거주하고있는삶입니다.
외롭고 할것도 없고해서 6개월전쯤에 엔터메이트의 신선도라는 게임을 햇는데요..
그 어디에도 해외접속자에 대한 글이나 제제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푹빠져 120만원상당의 결제를해서 즐기고있었는데요..
문제는 몇일씩 해외접속을 임의로 차단하고 서비스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게임목적상 캐릭터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이기에 몇일식 접속을 차단당하면 피해가 큰게임임에도..
특별한 공지 없이 해외접속자에대한 무차별 접속차단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주면 보상하겟다고 운영정책에도 나와있는데..
나몰라라 떠넘기기나하고 회피를 합니다.
저 말고도 해외접속 피해자는 많고요.
지금 당장은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아 첨부자료조차 올릴수가 없네요..
필요하다면 결제내역과 해외접속 차단공지..
운영자와의 상담메일등을 첨부 할 수있습니다..
운영정책과 함께요..
이미 게임에서 정이 떨어져서 보상을 받는데도 다시 할까 싶기는 하지만..
화가나서 어떻게든 엔터메이트쪽에 금전적보상 혹은 피해를 주고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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