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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힘 없는 개인을 상대로 kt의 횡포가 끝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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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옥이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1-08 2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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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5월인터넷과 TV결합 상품을  신청한 조카가 미성년자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모인 저에게 전화가 왔고 가입당시 전화로 가입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카가 10월31일자로 외국에 나가있게 되어 자취하고 있는 집을 관리하기위해 1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했을 때는 세금이나 전화고지서도 당연히 제가 점검을 했었는데11월 4째주 어느 날 무심코 TV를 켰는데 안 나와서 kt 고객센터에 확인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의 황당한 답변이 내일이 사용요금 미납으로 신용불량자 관리하는 채권센터에서 신용불량자 등록하기 전이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가입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이유와 고객의 관리의 허술함에 대해서.. 상담원 자기가 “담당이 아니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이곳저곳에 가입자가 전화를 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가입당시 직원 통화를 하게하고 결국 자기네는"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 라고 그러고는" 해지는 할 수 없다 위약금을 변상하라".결국 해지를 못하고 조카가 외국에 나가 있기도 하고 어차피 귀국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안고 사용 하던 중 12월 TV가 이상이 있어 써비스를 받은 당일 2시간도 안 돼 화면이 아주 안 나와서 고객센터에 고장신고를 했는데 휴일이라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22일 전 고객센터에 상담하고자 번호도 남겼고, 어쨋든 23일 급한 상황이 있어 서비스기사와 약속을 뒤로 다음날로 미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기사에게 연락이 없어 28일 제차 고객센터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과 서비스불만으로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제품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31일 저녁 9시30분에 노원지사 상담사 전화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서비스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요금을 감면해줄 터이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저는 서비스불만 과 제품하자에 대해 불만으로 해지를 강력히 요구했고 1월1일이 휴무이니 확인하고 2일 오전에 전화를 주기로 하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2일은 고사하고 어떤 조치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8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 3차에 걸쳐 고객센터에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해지를 요청했는데 황당하게 서비스기사가 전화해서 3일 서비스를 받지 않았느냐.. 노원지사 상담원 전화와서 서비스 미흡한 부분은 사과한다, 해지를 요청하면 해줄 터이니  위약금을 내라..

 저는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고객의 권리도 인정해 주지 않는 대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해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고객의 책임은 무한 요구하면서 대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던 없던 가입했으면 그냥 사용하던가 아님 위약금을 변상하라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까요?
  전 15일이 넘도록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고객이 상담을 남겨도 묵묵부답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기업에 대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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