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678 기타 트라이 오유정 2012-12-28
99676 통신 LG 유플러스 김방환 2012-12-28
99672 생활가전 우성비니루 문상호 2012-12-28
99666 휴대전화 대성 송정하 2012-12-28
99665 금융 현대캐피탈 이은정 2012-12-28
99664 휴대전화 대성 송정하 2012-12-28
99663 기타 민스샵 송민주 2012-12-28
99662 기타 시크릿 김예은 2012-12-28
99660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홍희 2012-12-28
99657 기타 민스샵

처리중

반품
임향주 2012-12-28
99655 휴대전화 kt핸드폰 정찬승 2012-12-28
99649 휴대전화 LG유플러스고객센터 서정현 2012-12-28
99648 생활용품 마운틴이큅먼트

처리중

의류
강미애 2012-12-28
99647 기타 엔씨소프트 김정익 2012-12-28
99646 생활용품 티몬 염인아 2012-12-28
99645 기타 티켓몬스터 김현진 2012-12-28
99644 휴대전화 itunes sto 김현우 2012-12-28
99643 휴대전화 개인 김성환 2012-12-28
99642 유통 롯데홈쇼핑 김정현 2012-12-28
99641 기타 명동패션 황은숙 2012-12-28
99640 휴대전화 엘지 유플러스 이미선 2012-12-28
99639 생활가전 삼성전자 라인하 2012-12-28
99638 생활용품 일동제약 박성연 2012-12-28
99637 생활용품 토모토모 이소라 2012-12-28
99636 유통 현대hmall 김슬아 2012-12-28
99635 서비스 현대i몰 김슬아 2012-12-28
99634 유통 티켓몬스터 김대일 2012-12-28
99633 서비스 11번가 익명 2012-12-28
99630 통신 오라이 버스폰 카페 이광택 2012-12-28
99628 생활용품 우리집쇼핑몰 강영애 2012-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