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후즈 후 치과 ] 진료비의 과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문세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1-14 14:30:37

본문

2013년 1월 10일 압구정의 후즈후 치과에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비만 1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1월 9일 강남의 치과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1만 5천원이 나왔고, 1월 11일에 성남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1ㅂ만원이 나와서 금일(1월 14일)  후즈 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하니 자신들은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여, 똑같은 진료를 3군데서 받았는데 진료비가 10배의 차이가 있느냐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며 연락을 끝어버리는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415 통신 asie2.com 김동연 2013-01-13
103413 통신 소나무 김진수 2013-01-13
103412 생활가전 교보문고핫트렉스 김여생 2013-01-13
103411 기타 대한통운택배 김재균 2013-01-13
103410 휴대전화 삼성,아이나비 서오식 2013-01-13
103409 기타 빈티지302 신선호 2013-01-13
103408 서비스 대구 밤과음악싸이 권진희 2013-01-13
103407 휴대전화 핸드폰대리점 남포동 김예지 2013-01-12
103406 유통 대한통운 최진자 2013-01-12
103405 생활용품 금강제화 이덕자 2013-01-12
103404 서비스 핫요가 조미영 2013-01-12
103401 통신 심심타 이주명 2013-01-12
103400 서비스 주)지마이다스 남은주 2013-01-12
103399 기타 여행사 김지영 2013-01-12
103398 기타 블랙택 권세미 2013-01-12
103397 건설 LH공사 전북본부 정일균 2013-01-12
103396 통신 우광통신 양승일 2013-01-12
103395 생활가전 브라운 장형석 2013-01-12
103394 식음료 스마일국시 뱍미화 2013-01-12
103393 서비스 (주)명성시계 정민주 2013-01-12
103392 통신 KS life 김재성 2013-01-12
103391 생활가전 엘지전자 박재영 2013-01-12
103384 서비스 순대골 김민주 2013-01-12
103382 기타 해피천 정승호 2013-01-12
103372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민정 2013-01-12
103371 생활용품 한미라이프 김효진 2013-01-12
103370 기타 기남방송 정희정 2013-01-12
103369 생활가전 일월매트 신복희 2013-01-12
103368 digital 중부 cctv 김성진 2013-01-12
103367 기타 cola-69tv 문영아 2013-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