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을 나누는 사람들 ]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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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현숙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2-29 1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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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의 연락끝에 회사여건상 리플렛 제작이 1달 연기되었다 하고 전단지를 제작해주기로한 약속도 이행치 않고하여 해약을 요청했더니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된다하고는 처리가 되었다 하였는데 돈이 입금되질않고 전화요금시 납부키로한 월 이용료가 출금되었습니다. 하여
제가 어떤 조처를 하겠다는 문자 후에 연락이와서는 회사에서 한달만 연기되는건데 왜 취소처리를 하느냐며 취소처리가 안됐으나 일단 자기가 자기월급으로라도 환불처리를해주겠다고하는 통화를 12월 초에 헸습니다. 월급날이 25일 이니 26일 입금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입금이 되지않아 문자했더니 저녁6시에 확인해보라더니 입금도 안되고 연락도 안됩니다.
계약금 20만원 전단지값 5만원 월사용료 2개월분원 96000원 해서 346000원을 환급받아야합니다.
저는 절대 계약유지할 의사가없음으로 (저희 업종 특성상 겨울철에 홍보가 효과적임)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합니다
회사 주소: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70-6번지 KT 구리지사 별관3층
전화 ;031-566-0676
담당자; 안종혁 팀장 010-4080-3439
참고로 이화사는 KT와 연관된 회사로 처음에 접근시 KT고객이라 주는 혜택이라했습니다
연말에 바쁘시겠지만 빠른 해결 부탁딉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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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며 환불 또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을 촉구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