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누수탐지 ] 누수탐지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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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혜영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2-28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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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보일러 누수로인한 탐지의뢰후 하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여 또다시 누수가 되고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