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학습강의 해지 너무 힘들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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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넷스쿨 ] 아이넷스쿨-학습강의 해지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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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옥분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12-12-27 2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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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스쿨 인터넷 학습을 2012.05.18일계약을 했습니다.
(저희집 전화번호랑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설문을 했다고만 하더라구요. 아이들은 그런적 없다고 했구요)
처음계약내용중에 통화지도 주3회, 화상강의(교과수업포함) 10명이하라고 설명을 들었고 메모까지 해두었습니다. 교재도 학기별로 지급한다고 들었구요.
수업을 들어보니 통화도 주1회, 화상강의는 30명도 넣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해지 요청전화를 했습니다.
2개월정도에 걸쳐 시정하겠다는 말만 믿고 2차례 전화를 했었습니다.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시정하겠다는 말만하고 해지접수를 안해주시기에 계약서상에 특약부분에 6개월후에 취소가능이라고 적혀있어서. 어차피 아이들 공부도 하고 6개월 후에 취소하려 마음먹었습니다.
6개월이되기전 미리 다음달 부터 취소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지난번처럼 그러시지 말라고 좋게 타이르듯이 말씀하시더니, 제가 끝까지 취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6개월 지나서 전화를 해야 접수가 된다고 하면서 접수를 안해주시는거예요.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사정사정하면서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할때마다 관악구지점에서는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주겠다고 하고는 절대로 전화도 없고해서 본사랑도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번 통화를 할때마다 똑같은 설명을 해야했고, 12월까지 처리해주겠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오늘(12.27일) 통화에서는 1월초에 입금해주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지난번에 본사랑 통하하고, 관악구지점에서도 전화와서 계좌번호 알려드렸거든요.
약속지키시라고 12월까지 기다려 줬는데, 1월초라고는 하지만 도무지 믿음이 안가네요.
오히려 저보고 그것 몇일 못기다려 주냐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구요. 기가 막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계약위반(통화지도나, 수업인원등)은 업체쪽에서 먼저 한거고, 기다릴만큼 기다려 준것 같은데, 업체에서는 왜저렇게 나오는지 말이 안통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라면서 처음에 가입할때 준 기본선물(잘 되지도 않는 화상캡, 헤드셋, 그냥 주기로 한 교재까지)모두 차감(2학기 교재도 제가 전화해서 사정설명후 어렵게 8월말에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미리 전화해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안해서 그런거라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구요), 위약금에 정말 너무한것 같습니다. 
설마설마하고 있다가, 오늘 확인차 전화하면서, 오죽했으면 제가 통화내용을 녹음도 했습니다.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라고 해서 한달전에 보냈는데 오늘 다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구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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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인터넷강의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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