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후즈 후 치과 ] 진료비의 과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문세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3-01-14 14:30:37

본문

2013년 1월 10일 압구정의 후즈후 치과에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비만 1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1월 9일 강남의 치과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1만 5천원이 나왔고, 1월 11일에 성남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1ㅂ만원이 나와서 금일(1월 14일)  후즈 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하니 자신들은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여, 똑같은 진료를 3군데서 받았는데 진료비가 10배의 차이가 있느냐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며 연락을 끝어버리는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594 기타 ...

처리중

저...
쎄야 2013-01-22
105593 휴대전화 로또스토어 손주은 2013-01-22
105592 기타 에어아시아 김진주 2013-01-22
105586 생활용품 esopum.co. 노인영 2013-01-22
105585 휴대전화 LG전자 오성진 2013-01-22
105584 서비스 온라인투어 김현진 2013-01-22
105583 기타 바디프렌드안마기 한혜정 2013-01-22
105582 생활가전 (주)이지마켓 이성환 2013-01-22
105581 기타 샤트렌 황형선 2013-01-22
105580 유통 아울렛 쇼핑몰 서병철 2013-01-22
105579 기타 샤트렌 황형선 2013-01-22
105578 기타 꼰지잼잼 김민정 2013-01-22
105577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김혜숙 2013-01-22
105575 통신 LG 유플러스 최한규 2013-01-22
105570 생활용품 대한통운 황지연 2013-01-22
105569 서비스 엘림하우스 김수연 2013-01-22
105568 생활가전 시몬스침대독산대리점 stacy 2013-01-22
105567 휴대전화 (주)에이티엔씨 강진영 2013-01-22
105566 기타 KGB택배 박은정 2013-01-22
105564 기타 성림자동차운전학원 임하수 2013-01-22
105560 기타 몰테일 이지영 2013-01-22
105557 서비스 장례응급비용 김애경 2013-01-22
105556 통신 호박파일 박순철 2013-01-22
105555 통신 1566-1601 양석수 2013-01-22
105554 기타 샤트렌 황형선 2013-01-22
105553 기타 cj택배 서지선 2013-01-22
105544 기타 GS홈쇼핑 조수련 2013-01-22
105533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최기준 2013-01-22
105530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임억규 2013-01-22
105528 통신 LG유플러스 엄미혜 2013-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