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럭키멀티 ] 반송 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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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규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2-29 0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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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쇼핑몰인 럭키멀티 사이트에서 12월 21일 276,000결제하며 AF-5번색상(베이지색)과 L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 배송을받았는데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색상(짙은 브라운색)과 S사이즈로 왔습니다
문의를해보니 자기들은 색상이 맞다고하는군요 누가봐도 베이지색상인데 짙은 브라운색상으로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부터 자기자신들은 이제품이 크게나왔기때문에 소비자생각해서 S사이즈로 보냈다고 말하더군요 사전통보도없이 분명 L사이즈주문했었습니다
환불받을려고 하니 배송비 부담을 제가 해야된다고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전화상말하는 태도도 너무 마음에 안들어 글 남깁니다
수준이안맞아서 예길못하겠네요 라며 끊어버리는 쇼핑몰 고발합니다
분명 누가봐도 사이즈와 색상이 맞지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배송비를 부담해야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21228_233638.jpg (4.3M) DATE : 2012-12-29 0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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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반품 시 부당한 배송비 요구에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