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 수화물 과정에서 커리어가 망가졌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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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란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2-30 2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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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항공사 이용 중 수화물커리어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화물의 분실,파손시 손해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