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나비엔 ] 억울하고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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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가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2-30 1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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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0월29일 올인테리어와 함께 보일러와 대리점의권유로 분배기까지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12 월21일 밑에 집에서 부엌천장에서 누수가 있다고 보고 바로 관리실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직원들이 다퇴근을했다고 월요일 열시쯤 저의집 점검을 하였지만 찾을수없다고 설비를 불러서 해야 한다고 설비부담은 개인이 해야한다면서요
그래서 많은 업체를 불러 보았는데 전부 하는말이 싱크대를 떼어내고 바닥을 다 파봐야한다고ㅠㅠ
업체를 찾던중 밑에 집에서 보일러가 돌아갈때 물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해서 보일러 업체를 불렀지만 보일러는 문제가 없으니 누수업체를 불러야한다고 가셨어요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고 밑에집에 독촉과함께 그설움...그래서 누수탐색기를 보유하고있는업체를 불러장판만떼어내고 몇시간에 점검끝 마지막에 보일러 분배기에서 물이 세어나오고 있다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대리점에 전화를 해 이게 문제라고하니 기사를 보내겠데요 한시간이 넘어 보일러 기사가 도착했는데 누수기사가 고치고 있으니 자기는 할일이 없다고 보상문제는 사무실과 얘기하라면서 가셨습니다 바로 대리점에 전화를 하니 설치as는6개월이라 보상할수가없다 밑에 집은 너무 오래 누수가 있었는데 몰라서 위치확인차 밑에집 천장벽지를 떼어내니 모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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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보일러는 품질보증기간(2년) 이내라면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