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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의류 ] 업체측에서 환불을 완강히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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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현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2-12-24 00:17:04

본문

2012년 12월 19일 모아의류라는 업체에서 288,000원의 코트를 구매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6개월 분납으로 결제하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가 되지않아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2012년 12월 23일 모아의류 업체를 찾아가 환불을 해줄것을 요구했고
직원들은 1분도 망설임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환불은 않되며 오직 교환만이 된다는 손바닥 크기만한 문구를
소비자가 간과했다며 환불은 않되고 교환만 가능하다는 말로만 일축했습니다.
원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옷을 288,000원에 맞춰 고르라는 그 대답과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으며 현금거래도 아닌 카드거래조차
당연한듯이 환불 거절의사를 내보인것에 납득이 가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옷은 처음 매장에서 구매했을 당시 그대로이며 어느것하나 떼거나 손상된곳이 없습니다.
필요할것 같아 업체의 명함을 가져왔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 모아의류
대표 : 이 규 봉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381-15(구리종합시장내)
전화 : 031-563-7988
핸폰 : 010-9227-7000
이멜 : 규봉2774@hanmail.net

필요하다면 구매한 제품의 사진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의류구입후 변심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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