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금호정수기 ] 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진경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3-01-18 13:44:21

본문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어 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1년5개월후에 가게를 다른사장님께 인계후 정수기도 같이

인계하기로  얘기가 끝난후  정수기 기사가 와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인계받을 사장님과 정수기 기사님께서 시비가 오가면서

사장님께서 변심해서 위약금은 제가 물게 되는 상황이 되엇는데

정수기인 만큼 다른사람이 쓰던  물건이라 필터를 갈아달라는 요청을 한거뿐이 었는데

기사님은 갈아줄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사장님이 다음달에 바꿀거를 미리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바꿔주지 못한다는 말에 사장님이 계약할이유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바꿔준다고 기분나쁜표정을

지어서 사장님이 계약못한다고 계속 하니까 그럼 자기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말할테니

사무실에는 전화하지말고 자기 전화로 연락하라고<싸우자는거죠>

 하고 갔다는데 본사에서는 기사분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사장님께서 변심하셨으니 전주인이던 제가

위약금을 내가 철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인계절차를 다 했고 사장님은 부당한 서비스를 받으며

위생과 관련있는 정수기를 사용 할수 없다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렌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를 인계받으시는 분과 기사분과 조율을 통하여 협의하셔야 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693 유통 롯데닷컴 이용호 2013-01-22
105689 생활용품 G-market 권오종 2013-01-22
105688 생활용품 레노마캐쥬얼 김영경 2013-01-22
105685 생활용품 명문가구 이승욱 2013-01-22
105684 휴대전화 하이마트 장욱철 2013-01-22
105682 기타 지마켓 김양수 2013-01-22
105681 통신 (주)지에스엠디에이 진용선 2013-01-22
105680 기타 코코스타일

처리중

환불
이영선 2013-01-22
105679 기타 콩스타일 이혜정 2013-01-22
105678 생활가전 경동보일러 이정섭 2013-01-22
105673 서비스 이비인후과 김성아 2013-01-22
105670 휴대전화 sk텔레콤 김원기 2013-01-22
105669 생활가전 롯데홈쇼핑 윤미종 2013-01-22
105666 생활용품 로이첸 조미경 2013-01-22
105658 생활용품 로이첸 조미경 2013-01-22
105657 휴대전화 구백억텔레콤 김주호 2013-01-22
105656 통신 (주)퍼니뱅크 김홍명 2013-01-22
105655 금융 롯데카드 이광희 2013-01-22
105654 휴대전화 한진택배 최현성 2013-01-22
105653 휴대전화 sk통신사 김지희 2013-01-22
105652 기타 모름

처리중

게임 사기
유영인 2013-01-22
105651 기타 개인 이재규 2013-01-22
105650 기타 워킹코코 박신혜 2013-01-22
105649 휴대전화 Olleh 대리점 홍성광 2013-01-22
105648 기타 가가샵 박민아 2013-01-22
105647 기타 지마켓,소녀스타일 정승현 2013-01-22
105646 생활용품 배드민턴마트 이현주 2013-01-22
105645 기타 로베인 이효정 2013-01-22
105644 생활가전 CJ/아이멘토 박세연 2013-01-22
105642 기타 로베인 이효정 2013-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