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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클럽 ] 가격오류로 일방적인 구매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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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동아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1-16 0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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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 하프클럽에서 코베아 40L 캠핑냉장고를 구입
13일 월요일 정상적인 배송이 시작되었으나
한곳에서 움직이지 않음
15일 오후 3시경 문자가 도착
가격오류로 인해 물품을 다시 회수를 해야 한다,
만약에 받아서 사용중이었더라도 회수를 한다고 함
상식적으로 결제한지 4일이나 지난상태에서
배송중인 상품을 강제로 다시 회수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됨
이미 구매자가 돈을 지불했고, 배송중이라면
이 물품은 구매자 것이 맞는데
그걸 동의도 없이 회수한다는것은 절도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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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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