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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 ] 보험료 해지에 따른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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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상은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1-18 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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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4일 보장 보험을 하나 가입하게 되었는데요.기존에 가입했던 회사에서 VIP에게만 특별히 소개해드리는 거라면서 다른 상품가입을 요구하더라구요.일단 전화 녹취를 통한 가입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바로 카드 결제가 이어져서 14일 날짜로 청약 처리가 되었죠.상품에 대한 세부정보나 상품책자는 그로부터 6일쯤뒤에 받아보았구요.그런데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걱정되어 환급금이 거의 없을 건 알았지만 그냥 해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근데 문제는 결제일이 15일이라는 것입니다.정신없이 가입하고 35일이 지났지만 이미 제 계좌에서 2회차 출금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보험회사 측에서는 어쩔 수없이 2회차보험료(224,400원)는 자기들이 다 드시고 환급금은 아예 없다고 하는데요.
약관 대출 이자는 하루하루 다 계산해서 받아드시면서 왜 보험료는 결재일만 지나면 한달치가 다 날라가버리는 거죠?사람 정신 빼놓는 보험 설계자의 꼬임에 넘어가 35일을 보낸 댓가가 22만 4400원이라니...
어쩔 수 없는 법이 그런가요?답변 좀 바랍니다.해당상품은 '프리미엄 VIP평생보장보험 U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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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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