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구두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구 ] 식당에서 구두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복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01-07 15:46:24

본문

어제 오후에 칼국수를 먹으러 식당에 가서 신발장에 넣어둔 구두를 분실하여 식당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러 갔는데 식당주인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  알려 주세요

출입구에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924 기타 리얼코코 현진희 2013-01-28
106918 자동차 현대자도차 임상이 2013-01-28
106915 기타 cj gls 택배 한승언 2013-01-28
106911 서비스 쥬뎀헤어 정윤숙 2013-01-28
106910 생활가전 한일전기 임정분 2013-01-28
106909 휴대전화 구글컨텐츠 이상곤 2013-01-28
106907 통신 (주)KR네트웍스 신현근 2013-01-28
106906 기타 이파크몰여행사 양은철 2013-01-28
106905 자동차 한국타이어 반병섭 2013-01-28
106904 기타 11번가 이준기 2013-01-28
106903 건설 GS건설 임종관 2013-01-28
106902 휴대전화 LG U+ 박병헌 2013-01-28
106901 금융 국민카드 김기영 2013-01-28
106900 기타 앨리야키즈 박지회 2013-01-28
106899 통신 SK브로드밴드 지은주 2013-01-28
106898 기타 NS홈쇼핑 한서윤 2013-01-28
106897 기타 디그 정미라 2013-01-28
106895 건설 GS 건설 임종관 2013-01-28
106894 자동차 중고차 정재빈 2013-01-28
106890 서비스 없어짐.. 이연희 2013-01-28
106888 서비스 에스디잉크 이병곤 2013-01-28
106887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최민화 2013-01-28
106886 휴대전화 개인 김성영 2013-01-28
106883 생활용품 옥션(신발파크1) 김대헌 2013-01-28
106882 기타 에스디잉크 이병곤 2013-01-28
106877 기타 토모토모 김단비 2013-01-28
106876 식음료 대상그룹 허 원 2013-01-28
106875 기타 cj홈쇼핑 송선미 2013-01-28
106874 자동차 메디하임(주) 김의준 2013-01-28
106873 기타 신발팜 배미경 2013-0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