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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해운항공 ] 미래해운항공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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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지선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13-01-16 18:10:58

본문

미래해운항공을 이용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후 이사짐에 이상이 있어 사진을 첨부하여 클레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작년 9월 18일 메일을 받았지만 이 후
메일에 답장도 없고 연락도 없습니다.
이사짐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하여 추천한 보험까지 들었지만,
작정한 듯 연락을 안하네요.
고발합니다.

2012년 9월 18일 화요일, 14시 47분 25초
안녕하세요.
미래해운항공입니다.

클레임건과 관련해 확인해본 결과,
아직 106,000원 입금이 안된 상태라고 합니다.
늦어도 말일 안에는 처리 된다고 하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입금 확인 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늦어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박충숙 <imrs2477@hanmail.net>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클레임 관련 처리가 되지 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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