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빈코에듀 ] 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종천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2-12-28 10:17:21

본문

2012년 11얼26일 (주)빈코에듀에 저희 딸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교사인 박동수 교사와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
1. 전문과외로 서울대,연,고대졸업자인 우수한 인재 교사가 전문 과외한다고 상담
2. 상담시 중도해지는 위약금없이 전액 해지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바로 입금처리해준다고 설명함.
    (상담교사는 6개월 계약을 권고... 하지만 카드한도로3개월만 계약)

- 부당행위 고발사항 -
1. 상담과정과 다른 선생님 수업 스카이대 출신이 아님
2. 계약시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교사가 분명히 구두상 말씀을 하여 3개월 가입
    만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고지하면 1개월 계약 하였을 것 입니다.
3. 계약해지는 12월 19자로 해지 통보 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1월 말경에 입금 해준다고 통보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었음을 주장하나 상담교사는 전혀 없다고 하여 이용약관은 보자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빈코에듀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313 서비스 올리브숲 송인승 2012-12-31
100312 기타 티켓몬스터 최민지 2012-12-31
100311 기타 의원 이경아 2012-12-31
100299 휴대전화 LG 심상선 2012-12-31
100298 유통 한진택배 박정훈 2012-12-31
100297 기타 와이즈캠프 이금미 2012-12-31
100295 유통 gs shop 하나래 2012-12-31
100294 해결&감사글 코오롱 박원경 2012-12-31
100293 생활용품 신세계 인터내셔널 김회권 2012-12-31
100292 서비스 토니짐휘트니스 서선경 2012-12-31
100291 기타 홈플러스 중동점 임현이 2012-12-31
100288 기타 빈코에듀 이혜영 2012-12-31
100277 유통 한진택배 조준호 2012-12-31
100275 생활가전 옥션 서은경 2012-12-31
100274 자동차 cj오쇼핑 이영범 2012-12-31
100266 기타 G마켓 티몬 박상화 2012-12-31
100265 통신 LG U+ 우재용 2012-12-31
100264 해결&감사글 Lg유플러스 김태성 2012-12-31
100263 기타 까르띠에

처리중

환불규정
a540 2012-12-31
100261 자동차 지에스홈쇼핑 장호준 2012-12-31
100259 기타 이지 필라테스 신수민 2012-12-31
100257 자동차 휴먼&카 고재명 2012-12-31
100256 기타 컬처랜드 여윤수 2012-12-31
100255 digital (주)하이원플러스 조숙란 2012-12-31
100253 생활용품 개인 김성태 2012-12-31
100249 통신 LGU+ 문인선 2012-12-31
100247 서비스 그루폰 박규원 2012-12-31
100241 생활용품 대한통운 yu 2012-12-31
100237 기타 예스몰 이진 2012-12-31
100227 서비스 SBS컴퓨터아트학원 김광일 2012-12-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