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227 서비스 SBS컴퓨터아트학원 김광일 2012-12-31
100224 서비스 레스모아 여우곰 2012-12-31
100221 서비스 세이브존 정혜진 2012-12-31
100216 기타 (주)네오비앙 박상호 2012-12-31
100214 통신 LG유플러스 대리점 박종완 2012-12-31
100212 기타 판촉다나와 박성현 2012-12-31
100211 기타 마이바니 임경란 2012-12-31
100210 기타 회사 준화 2012-12-31
100209 기타 서울택시 이자현 2012-12-31
100208 휴대전화 웨스턴돔 sk대리점 김주희 2012-12-31
100207 휴대전화 skt

처리중

소액결제
김정용 2012-12-31
100205 생활용품 엘엔피 안지애 2012-12-31
100198 서비스 현대해상 송인재 2012-12-31
100197 기타 인천성모병원 손경희 2012-12-31
100196 서비스 로젠택배 김명선 2012-12-31
100195 자동차 m파크타워s028 최태환 2012-12-31
100194 생활용품 대림요업(산업) 박대영 2012-12-31
100193 기타 로크(쇼핑몰) 이소영 2012-12-31
100192 통신 sk브로드밴드 진수민 2012-12-31
100191 기타 GAKE 이석재 2012-12-31
100189 기타 오케이이사(아산점) 조미라 2012-12-31
100186 유통 CJ그룹 박진선 2012-12-31
100185 서비스 땡처리닷컴 문슬기 2012-12-31
100184 기타 mbc아카데미학원 조양배 2012-12-31
100183 자동차 카오디오 육은옥 2012-12-31
100182 기타 약재방 방정제 2012-12-31
100181 생활용품 보스크리에이티브 김보혜 2012-12-31
100180 자동차 산수정 최태환 2012-12-31
100179 휴대전화 대한통운 이슬 2012-12-31
100178 기타 AweSome

처리중

패딩점퍼
성남희 2012-12-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