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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프씨센추리 ] 온풍기 상담/설치/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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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1-14 15: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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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께서 시골(전북 고창)로 귀향 후 슈퍼를 인수하셔서 장사를 하시겠 되었습니다.
사위된 도리로 온풍기 설치를 해드리려 (주)에프씨센추리(02-715-7600)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러 제품을 알바보전중 먼저 설치될 곳의 전기 용량을 알아야한다고 해서
저는 온풍기를 처음사보고 온풍기에 대해선 문외한이기에
장모님 주소로 한전에 물어보니 4㎾ 단상 220v 라고해서 (주) 에프씨센추리 상담원에게 말해줬습니다. 상담원 하는 말이 그정도면 가능하다고 했기에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품을 구매하고 지역(전북 고창)의 설치기사가 가서 설치를 일부 하고나니 그제서야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는 말만하고 막상 설치는 100%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설치가 안된거냐고 설치기사께 물어보니 온풍기가 정격소비전력이 7.5㎾여서 설치를 못했다.. 전기용량을 보니 3㎾밖에 계약이 안되고 배선 굵기도 틀려서 설치를 못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골에 계신 어머님한테 설치도 다 못하고 가면서 10만원은 왜 무슨 가격으로 받아갑니까.?
그래서 다시 (주) 에프씨센추리 상담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거기가 슈퍼 아니냐고 그 상담원 생각하길 슈퍼는 다 일반 건물(보통1~4층)에 있는건줄 안건지 혹시 복합상가 건물 아니였냐고 되묻거군요.
시골엔 단층에 슈퍼 하는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설치기사가 가서 먼저 현장 확인을 하고 설치 가능한지 보고 설치를 시작해야지 도착해서 장모님이 뭘 얼마나 아신다고 "설치 어디다 해드릴까요?" 장소만 물어보고 "이쪽에 해주세요"라고하니 자기 혼자 박스 다 뜯어서 하다가 마지막에 계량기에 배선 체결하려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저는 상담원, 설치기사 양쪽에 전화하다가 서로 언성만 높아져서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럼 제가 어떻해야하냐고 물어봤더니 다시 제품을 반품을 시켜줘야한다는 말만하길래..설치기사가 박스는 다 가져갔고 그럼어떻하냐고 하니까..
참 물어보는 저도 이런곳에 이런글을 써도 되나 싶지만 제가 참 바보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럼 슈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반 박스에 튼튼히 포장에서 경동택배로 붙여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시골에가서 반품해보도록 한다고 하고 (주) 에프씨센추리 회사주소와 받는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갖고 12일 고창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가서보니 배선이 벽면에 고정시키는것으로 벽을 뚫고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헛걸음만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주) 에프씨센추리 전화를해서 이만저만해서 반품을 못하게됐다고 하니까 오히려 남자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할수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드라이버만 가지고 풀면 되는데
왜 못하고 그냥 왔냐 그런식으로 말하길래 정말 기분이 드러웠습니다.
소비가 충족도 못해주고 소비자한테 반품시키고 막상 시간 들여가면서 전북고창까지 갔다왔는데 진짜 전화하다가 핸드폰 던져버리고 싶더군요.
저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간에 톨비에 기름값 들여가며 운전해가며 갔다왔는줄 아나..
먼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한전에 전기용량도 물어봐서 알려줬고 (주) 에프씨센추리 상담원이라는 사람은 설치 가능하다기에 구매 후 설치까지 맞겼는데 지금은 사용도 못하고 그냥 덩그러니 가게에 자리만 차지하고 쓰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관계자분의 올바른 판단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시골에 계신 장모님께서 슈퍼를 인수하셔서 장사를 하시게되어 해당온풍기를 선물로 설치해드릴려고 했는데 구입시 설치가능하다고 해놓고는 실제기사분은 전기용량차이로 설치가 불가하다고하여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송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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