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수방 광양점 ] 장수구들 흙침대 환불거절 (설치보료 정체불명 말로만 중소기업 무조건 좋은거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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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종인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1-01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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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7일 결혼 10년만에 처음으로 새집으로 이사하게 되어 집사람 교통사고 휴유증 고려 광양읍에 위치한 규수방에서 흙침대를 185만원에 구입하게되었습니다 매장 확장관계로 점포정리중이여서 타매장보단 저렴한것같아 구입했는데 설치하던중 이상한점이 있었습니다 프레임에 부착된 장수구들 상표가 손쉽게 떼어지고 보료는 상표나 사용설명서 품질보증서 등이 전혀 없던 것입니다 이상해서 설치기사님께 물어보니 빠졌을거라고만 대답하고 사장님께 전화했더니 프레임은 장수구들이 맞고 보료는 중소기업거라고만 말씀하시더군요 중국산 가짜도 많다던데 저가의 중국산 내지 품질검증이 않된 저가 국산인지 의심되어 제차 확인전화를 하고 환불을 요청했더니 설치가 되면 무조건 않된다고만 하네요 구입 5일차입니다 그중 이틀은 어른들집에 갔으니 사용 3일차네요 프레임도 발쪽 우측이 찍혀있고 처음 이상한 냄새도 심하던데 환불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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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7003996109.jpg (613.4K) DATE : 2013-01-01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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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