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375 휴대전화 애플 정성인 2013-01-01
100374 휴대전화 다날 이형상 2013-01-01
100373 기타 한솔24몰 신미화 2013-01-01
100372 휴대전화 sk대리점 갤럭시s3 2013-01-01
100366 기타 스타일프렌즈 김미희 2013-01-01
100365 기타 스타일프렌즈 김미희 2013-01-01
100364 기타 맥스터디 유기순 2013-01-01
100363 서비스 옥션 임경화 2013-01-01
100362 통신 스카이라이프 김영운 2013-01-01
100361 생활용품 베스트초이스45 홍기웅 2013-01-01
100359 휴대전화 lg텔레콤 권진옥 2013-01-01
100350 통신 씨앤앰울산케이블TV 박민철 2013-01-01
100348 기타 케이스북 김이슬 2013-01-01
100347 기타 투엔티파이브 이윤진 2013-01-01
100345 서비스 KT 서윤경 2013-01-01
100336 생활가전 경동 보일러 김은주 2013-01-01
100332 서비스 모닝하버 김민이 2013-01-01
100331 기타 성형외과 김인경 2013-01-01
100330 기타 럭키샵 구철묘 2013-01-01
100329 휴대전화 애플 정성인 2013-01-01
100328 생활용품 규수방 광양점 진종인 2013-01-01
100327 식음료 노량진홈마트 고발할레 2013-01-01
100326 휴대전화 산남동삼성서비스센터 박현진 2013-01-01
100321 유통 한진택배 권진억 2013-01-01
100320 자동차 전연령골드렌트카 윤성흠 2013-01-01
100319 통신 SK텔레콤 김미리 2013-01-01
100318 생활용품 쇼핑몰 영현 2013-01-01
100317 서비스 알레이서면점 박슬기 2013-01-01
100316 서비스 cj택배 김성훈 2013-01-01
100315 기타 엘리샹뜨 채선아 2013-01-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