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을 받고 싶은데 불합리한 환불조건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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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po Gym ] 헬스장 환불을 받고 싶은데 불합리한 환불조건을 제시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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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형석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1-15 2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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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Laspo gym이라는 헬스장(전화: 02-813-6860)에 2013.01.11일에 등록하였고

등록당시 지불금액은 헬스장 6개월이용료로 총 48만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관적이지 못한 규칙을 적용받아, 스피닝 강좌이용을 거듭 거절당함으로인해 매우 불쾌한 기분

을느껴서 헬스장 등록후 5일이 경과한 2013.01.15일 저녁9시경에 헬스장대표와 대면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습

니다. 그러자 헬스장대표는 2013.01.11일에 등록시 언급해 주지도 않았던 계약서상의 환불규정을 제시하면

서 20여만의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주장하면서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

은 소비자에게 대표자로서 사과는 못할망정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을 거듭 주장하면서 사과하는 태도가 아

닌 되려 제가 거듭 합리적인 위약금으로 헬스장 한달이용료인 8만원을 위약금으로 제시하자 나중에는 오히

려 위협을 주는 말투로 이해해달라는 말만 반복 했습니다.

 참고로 결재금액 영수증과 회원가입계약서는 보관하고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환불을 받고자 소비자고발 센

터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등록후 일관적이지 못한 규칙을 적용하는 등 이용에불편을 느껴 환불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며 사업자귀책사유일 경우에는 10%배상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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