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부영아파트 ] 보수 하자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광진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12-27 12:46:26

본문

현재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 2년동안 살다가 분양 받은지 3달만에 생긴일입니다.
집에 들어 와보니 화장실 벽에 있는 타일이 반이상이 떨어져있어서 AS요청을 하니 분양 받은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에는 "당해 건물의 시공사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1년동안이라는 보장기간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분양받으면 그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면서 분양받은곳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라 하고 분양받은곳은 자기들은 분양만 받는곳이지 어떻게 해줄수가 없다면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512 생활용품 마홍 김유신 2013-01-02
100505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권진호 2013-01-02
100504 생활가전 (주)씨앤전자 홍혜숙 2013-01-02
100503 자동차 신성주유소 김평길 2013-01-02
100500 생활용품 럭키샵 정승혁 2013-01-02
100499 서비스 시네365 함연의 2013-01-02
100496 생활용품 밀레 박성호 2013-01-02
100494 생활용품 밀레 박성호 2013-01-02
100491 생활용품 제니하우스 이윤정 2013-01-02
100488 기타 POPKOREA 서영만 2013-01-02
100479 생활용품 토모토모 박새인 2013-01-02
100477 서비스 시네마꾹 김보현 2013-01-02
100472 기타 로고원 김지혜 2013-01-02
100471 생활용품 한진택배 이진희 2013-01-02
100469 휴대전화 삼성 최경동 2013-01-02
100468 서비스 아이포터 권혜정 2013-01-02
100467 생활용품 아멜리 안선미 2013-01-02
100466 생활가전 wevo(쿠팡) 서남원 2013-01-02
100465 생활용품 아멜리 안선미 2013-01-02
100464 생활가전 아수스 김문재 2013-01-02
100461 기타 럭키샵

처리중

럭키샵
박균안 2013-01-02
100458 기타 옐로우캡택배 현수임 2013-01-02
100451 생활용품 그루폰 김지훈 2013-01-02
100450 생활용품 예스몰 김영은 2013-01-02
100449 서비스 GS이사서비스 백안나 2013-01-02
100448 유통 트리플케이 김성훈 2013-01-02
100447 통신 개인 정태광 2013-01-02
100446 생활가전 thewatches 차지영 2013-01-02
100445 서비스 그랜드성형외과 정재연 2013-01-02
100444 통신 넥스트플로어 임현덕 2013-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