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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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 본인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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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진열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1-07 16:17:51

본문

2013.1.6 오후 8:50경 인터넷 서핑중 실시간TV보기 사이트인 www.ort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회원가입만 했는데 뜬금없이 소액결재가 되었다고 문자(2013.1.6 오후8:56)가 날라 왔습니다.

 http://nugoori.com 너구리정회원이용권 16,500원이 결재되었다고 문자가 왔더군요.

 소액결재 안내문구가 없는 상태에서 결재가 되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의없는 소액결제에 무척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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