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구두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구 ] 식당에서 구두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복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1-07 15:46:24

본문

어제 오후에 칼국수를 먹으러 식당에 가서 신발장에 넣어둔 구두를 분실하여 식당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러 갔는데 식당주인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  알려 주세요

출입구에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369 통신 LG텔레콤 한혜철 2013-01-25
106367 서비스 위메프 최은정 2013-01-25
106366 자동차 선경공업사 박성빈 2013-01-25
106365 기타 한샘 강지원 2013-01-25
106364 서비스 삼성컴퓨터 오미숙 2013-01-25
106363 생활용품 웰빙테크 장세기 2013-01-25
106360 기타 티켓몬스터 조성봉 2013-01-25
106357 통신 나우 김주연 2013-01-25
106353 서비스 gng스포츠 센타 최종철 2013-01-25
106352 digital 머스턴 송동훈 2013-01-25
106351 서비스 귀뚜라미보일러 박선영 2013-01-25
106350 기타 잉그벨 홍영숙 2013-01-25
106349 기타 JS홈타운건설 이단비 2013-01-25
106348 기타 대한통운 이승훈 2013-01-25
106347 서비스 스위트애플치과 안광현 2013-01-25
106346 통신 KT 조형민 2013-01-25
106345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 김산 2013-01-25
106344 기타 매일경제 신당 이인수 2013-01-25
106343 통신 KT 조형민 2013-01-25
106342 생활용품 이지샵24&cj택배 박선미 2013-01-25
106341 서비스 LIG 손해보험 박준영 2013-01-25
106328 기타 미용실 변덕진 2013-01-25
106326 서비스 cgv 김현성 2013-01-25
106325 휴대전화 휴대폰판매점 김일호 2013-01-25
106324 서비스 압구정그랜드성형외과 김정숙 2013-01-25
106323 휴대전화 휴대폰판매점 김일호 2013-01-25
106300 통신 미투디스크 이혜수 2013-01-24
106278 기타 춘천시 박이비인후과 박상현 2013-01-24
106277 서비스 쿠팡 정아영 2013-01-24
106276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천민규 2013-0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