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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공업소 ] 자동차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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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규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12-21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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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에 교통사고가나서 인천에있는 인천현대공업사에 차량을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를 완료하고 운행하다가 차가 시동은 걸려있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아 무료A/S기간이라 현대자동차업체에 전화해서 차를 견인하고 렌트카를 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가좌지점:032)576-6600)에서 전에 사고 났던 공업사에서 미션오일 호수를 잘못결합하여 고장발생하여 무료A/S를 해줄수 없으며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제입장에선 빨리 차량을 수리하여야하기때문에 우선 선결제를 하였고 현대공업사를 찾아가 비용을 청구하니 말도안된다면서 가좌동 현대자동차(가좌점)쪽에 항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주를 기다렸지만 연락이없고 이러다가는 제가 모든 손해를 봐야할거같습니다. 이런말도안되는 상황이 어디있습니까..어떻게해야할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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