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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텔레콤 ] 참. 휴대폰 판매점이 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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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가현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1-16 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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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새로 교체하면서 기존폰의 연락처를 옮겨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락처가 삭제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를 옮기는 과정에서 엔지니어의 과실로 자료가 손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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