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빈코에듀 ] 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종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12-28 10:17:21

본문

2012년 11얼26일 (주)빈코에듀에 저희 딸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교사인 박동수 교사와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
1. 전문과외로 서울대,연,고대졸업자인 우수한 인재 교사가 전문 과외한다고 상담
2. 상담시 중도해지는 위약금없이 전액 해지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바로 입금처리해준다고 설명함.
    (상담교사는 6개월 계약을 권고... 하지만 카드한도로3개월만 계약)

- 부당행위 고발사항 -
1. 상담과정과 다른 선생님 수업 스카이대 출신이 아님
2. 계약시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교사가 분명히 구두상 말씀을 하여 3개월 가입
    만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고지하면 1개월 계약 하였을 것 입니다.
3. 계약해지는 12월 19자로 해지 통보 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1월 말경에 입금 해준다고 통보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었음을 주장하나 상담교사는 전혀 없다고 하여 이용약관은 보자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빈코에듀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852 금융 성원상조 윤은미 2013-01-03
100850 생활용품 개인 임석규 2013-01-03
100849 통신 SK 중앙대리점 윤영배 2013-01-03
100847 기타 지마켓,승원메디칼 김지현 2013-01-03
100846 digital 삼성 서비스 센터 박성율 2013-01-03
100845 기타 멜리사룸 박지혜 2013-01-03
100843 생활용품 개인 임석규 2013-01-03
100842 기타 뮬리안 조성희 2013-01-03
100841 기타 주유소 오미라 2013-01-03
100836 digital (주)멀티노트 서경원 2013-01-03
100835 통신 kslife 송경식 2013-01-03
100823 기타 럭스위즈 정미선 2013-01-03
100819 휴대전화 lg서비스센터 이정훈 2013-01-03
100815 통신 나눔과베풂 노명숙 2013-01-03
100814 서비스 현대택배 이선진 2013-01-03
100813 통신 도원커뮤니케이션 김영성 2013-01-03
100812 통신 터치미속눈썹 조윤서 2013-01-03
100811 통신 kt 장재훈 2013-01-03
100810 식음료 신선설렁탕 최요안나 2013-01-03
100808 통신 넥스트 플로어 kjg0828 2013-01-03
100805 서비스 루시요가(네일) 이지영 2013-01-03
100802 생활가전 한빛시스템 신영환 2013-01-03
100799 생활가전 옵티라제 장옥석 2013-01-03
100798 생활용품 gu홈쇼핑 홍성호 2013-01-03
100792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 유기원 2013-01-03
100790 생활가전 LG전자 정현수 2013-01-03
100789 식음료 홈프러스연수점 조영준 2013-01-03
100788 휴대전화 KTF 최남철 2013-01-03
100787 기타 버블앤시크 이소영 2013-01-03
100785 서비스 헬스 김주영 2013-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