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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가족상조회 ] 환불요구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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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칠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12-25 1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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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에 전화를 통해서 상품설명을 듣고 상조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2012년10월쯤에 해약을 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회사규정상 1년이 넘어야 환불할수 있다고 전액 환불해 줄테니 12월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이해하기 힘들어 책임자와 통화를 원했지만 콜센터 상담하시는분은 책임자가 없다고 회사에서 전화할테니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담당직원과 통화를 했지만 그냥 기다리라는 답변뿐입니다.
회사 대표번호도 콜센타 밖에 없어서 어쩔수 없이 12월까지 기다리다가 입금이 안돼 다시 전화를 했는데
이제와서 회사규정을 들먹이며 다시1월20일까지 기다리라는 말만합니다.
담당자와 11월에 통화할땐 12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면 어쩌냐 했더니 미안하지만 회사 규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규정이 뭔데 그러시냐고 물었는데 규정은 말 안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100%환불을 받던지 아님 환불율에 적용해서 소액을 받던지 하라는 식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이제는 돈보다 그쪽 직원들의 행동이나 말투가 더 불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고객이 저 한명이면 그만이지만 다른사람들도 늘 이렇게 당할수 밖에 없을거잖아요
이런경우 무척 불쾌하고 억울한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2012년10월에 해약하면서 약관을 버려서 서류는 힘들것 같고요 담당직원과 통화하면서 12월에 입금한다고 했었던 약속 지금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었던 내용을 녹취했는데 혹시 이것만으로도 해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해당상조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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