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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쏠라 ] 보일러 A/S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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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명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1-15 2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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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2011년 5월달에 태양열온수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쓸때마다 문제가 생기고 문제생길 때마다 A/S는 해주었습니다.
무상A/S기간은 3년입니다.
처음엔 진공관이 터지고 교체해주고
두번째는 뜨거운물을 틀면 쫄쫄쫄 나와서 기사분말로는
수압이 약해서 그렇다며 수압 올려주는 모터달면 된다고해서 40만에들여 했는데
많이 좋아진게 아니라 조금 좋아진것뿐이더라구요
세번째는 보일러실에 관이 있는데 관이 터졌엇고요.
진공관도 또 여러번 터지고....
방문하셔서 A/S해주고가면 이번에는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지내온게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또 고장나서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기사분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해놓고선 깜깜무소식 전화할때마다 그소리....
본사에도 전화했지만 아예 올 생각을 안합니다. 
이거 무상A/S 3년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회피하는 이 업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환불받고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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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일러의 잦은하자로인해 추운날씨에 고생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 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a/s방문을 하지않는경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방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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