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대리점 ] 핸드폰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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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신아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1-04 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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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과도한 요금청구로 인해 일정금액이상 사용할경우 차단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휴대폰명의도 서로 맞바꾸어 개통이 되었다고 하더니 명의변경도 되지않고 아동요금제 또한 적용되지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