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럭스위즈 ] 쇼핑몰 세일상품 반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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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선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1-03 15: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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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없음.jpg (142.7K) DATE : 2013-01-03 15: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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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세일상품 구입후 화면과 너무달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