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홈스토리 ] 인터파크홈스토리 가사도우미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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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혜정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1-07 16: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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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 요구 하자 본사와 협의후 연락 주겠다고 하고 인천지사에선 ㅇ그뒤 그 어떤 연락도 없고 상담 센터에서만 연락 옴. 역시 죄송하다는 말과 자기넨 계약 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 물적 보상 법규가 없다고 얘기함.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상으로 계약금 환불을 선심쓰듯이 얘기함. 계약금 환불은 서비스 이용을 인터파크의 책임으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는 비용임. 하지만, 어쩄건 아직까지도 계약금환불처리가 이루어 지고있지않음.
항의계속하자 인터파크 자회사에서 초코렛 사업을 한다며 초코렛 한통 보내주겠다고 함. 초코렛 필요 없으니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적법한 보상방안으로 다시 연락하라고 했으나. 2013년 1월 7일 금일까지 아무 조치도 연락도 없음.
계약당일까지 가사도우미 포함 인터파크 홈스토리로 부터 가사도우미의 방문 스케줄에 대한 어떤 내용도 고지 받지 못하였으며, 사전에 늦는다는 연락도 받지 못하였으며, 늦는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한 바도 없음. 계약금으로 지급한 1만5천원의 카드 취소와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 또는 약속된 @~6시까지의 가사도우미 비용을 위약금으로 받고자 함. 더불어 소비자의 항의를 죄송하다는 말로만 떼우려 하는 상담사와 업체에만 유리한 약관에 대하여 고발 함.
** 비용 결재는 유선상으로 처리 하여 영수증이 없음.
홈페이지 상에 접수 상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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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